http://www.icann.org/minutes/prelim-report-13mar01.htm

멜버른 ICANN 이사회에서 통과된 결정사항들

(2001년 3월 14일)



At large membership Study Committee의 멤버


[결정사항 01.20] 이사회는Pierre Dandjinou, Esther Dyson, Olivier Iteanu, Ching-Yi Liu, Thomas Niles, and Oscar Robles 를 the At Large Membership Study Committee 멤버로 재가(裁可)하였다.


▶At Large Membership Study Committee 예산


ICANN Bylaw 제2조, 5항은 ICANN의 at Large membership과 관련된 개념, 구조, 재산에 대해 매우 포괄적인 연구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사항 [00.11]에서 이사회는 이번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at Large Membership Study Committee로 알려져 있는 임시 자문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At Large Membership Study Committee에서는 이번 연구를 위해 제안된 예산을 재정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재정위원회는 제안된 예산을 다시 검토하고, 따라서 위원회에 그에 따르는 자금에 대해서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다.  

그리하여,
결정사항[01.21]에서 재정위원회 의장은 At Large Membership Study Committee 의장의 감독 하에, 총 US$450.00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At Large Study를 지지하는 조합의 자금을 늘릴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사회는 이미 US$100,000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At Large Membership의 의장과 그 회원들은 위원회 헌장을 이행하면서 신중하게  자금을  늘릴 것을 예상하고 있다.


제안된 VeriSign 社와의 협정 개정안


1999년 11월4일의 결정사항 [99.132]와 [99.133]으로 승인되었고 1999년 11월 10일에 서명되었던, 미 상무성과 Network Solution 社, 그리고 ICANN의 협정(agreement)에 대한 여러 개정제안들은 이사회에 제출되어왔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안이 확정될 예정인 2001년 4월 2일 회의에서 이 제안사항들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 방침을 취할 것인가를 고려해 보려고 한다.

그리하여,
이번 결정사항[01.22]으로서, 이사회는 2001년 3월까지 제안안이 가지는 실질적인 장점에 대한 코멘트를 준비할 것을 Names Council과 각 constituency들, 그리고 DNSO의 참석자들을 포함하여 인터넷 공동체 회원 모두에게 요구하였다.
또한 결정사항[01.23]으로서, 이러한 코멘트를 받을 수 있도록 웹에 기반한 public comment forum을 계속 유지시킬 것을 각 staff들에게 지시하였다.


New TLD Agreements


이사회는 결정사항[00.89]을 통해서, ICANN 과 레지스트리 운영자, 그리고 스폰서 조직 간의 적절한 협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상위 도메인을 운영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7가지의 제안을 선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결정사항[00.90]에서 이사회는 ICANN을 대표하여 이 협상을 수행하고 이사회의 승인과 비준 하에 적정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ICANN President와 ICANN General Counsel에게 부여하였다.

이러한 위의 결정사항에 근거하여, 선정된 4개의 Unsponsored TLD 레지스트리 운영자(NeuLevel, Afilias, Global Name Registry, and RegistryPro)와의 기본 협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어왔다.

따라서, 협상 당사자들이 동의하고 완성시킨 것으로서 기본 합의 사항과 그와 연관된 여러가지 추가사항들은 public comments을 받기 위해서 웹 상에 공시(posting)되었다.  
따라서, 이사회는 General Counsel과, 협상의 성공적인 진행과 결과를 옹호하였던 사람들로부터 발표를 들었다.
또한 Web에 기반한 public comments forum 과 2001년 3월 12일에 열린 Public Forum에서는 Public Comment를 접수하였다.
이에 따라,  웹에 올라온 기본 협정과 추가사항들, 발표문, Public Comment들을 고려하였고, 그 협정안을 승인하는 것이 ICANN의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적절하며 또 필요하다는 점을 이사회는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번 이사회 결정사항[01.24]에서는, 이미 웹에 올라와있는 기본 협정사항과 추가사항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과 함께, 남아있는 Unsponsored TLD 추가사항들(appendice)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ICANN 웹사이트에 올릴 수 있도록 President와 General Counsel에게 요청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한을 이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결정사항[01.25]에서는,  4개의 Unsponsored TLD (.biz, .info, .name, and .pro)와의 협정사항과 부가사항들이 완료되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고가 완료된 후 이사회 멤버가 President와 General Counsel에게 추가로 코멘트를 할 수 있도록 7일간의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결정사항[01.26]은, 만일 이사회 멤버로부터 정책적 고려에 대한 요청이 없는 경우, 7일간의 추가코멘트 기간이 완료되면 웹에 올라온 협정사항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 President에게 부여되었다.
그리고 결정사항[01.27]에서는, 협정에 대한 서명에 따라,  President에게는 그 협정을 적실하게 시행하기 위한 조처, 가령 미 상무성에게 보고하는 것과 같은 조처들을 취할 권한이 부여되었다.


DNSO Review


이사회는 Names Council로부터 DNSO Review 보고서 (**Version 3.0**)와 그 주제와 관련된 다른 문서들을 접수하였다.
또한 이사회는, 향후 행동조치를 취하기 위한 ‘Terms of Reference’(참고사항 정리)를 마련하기 위해 임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시작으로하여,  2000년 사업계획에서 DNSO Review의 결과에 착수할 계획을 Names Council이 포함시켰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리하여 이뤄진 결정사항은,

[결정사항01.28] ;       

이사회는 Nams Council의 제시안을 ‘현재의 운영형태를 유지하면서DNSO의 운영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시안’과 ‘결과적으로 DNSO구조와 기능상의 변화를 가져올 제시안’으로 분리할 것을 DNSO Names Council과 그밖의 다른 정보원(source)에게 요구한다.

[결정사항01.29] ;

 이사회는 2001년 4월 16일까지 ‘현재의 운영형태를 유지하면서DNSO의 운영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시안’과 관련하여 노력(input)을 기울일 것을 독려하였으며,  그러한 노력에 기반하여 앞으로의 이사회 행동조처들은 당해 말까지 계획될 것이다.


ccTLD 매니저들과의 협정(agreement)


지난 2000년 11월의 ICANN회의 이후, ICANN Directors and management는 ccTLD 매니저들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토론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호놀룰루, 제네바, 멜버른에서의 성공적인 ccTLD/ICANN 회의를 통해서, ccTLD Community는 ICANN과 협정을 맺는데 있어 어떠한 특성들과 요소들을 담은 협정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합의(consensus)’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리하여 [결정사항 01.37]에서는, 계속적인 열의를 가지고 협정 초안을 완료해 나가고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ccTLD 협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ICANN management에게 지시하였다.


국제화된 도메인네임(Internationalized Domain Names : IDNs)


ICANN 이사회는 DNS(Domain Name System)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으면서 도메인네임 문자셋을 국제화하려는 다양한 노력들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역할과 입장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질문을 받기 시작했다.  국제화된 도메인네임에 대한 IETF의 Working Group(WG)과 더불어, .com/.net/.org 레지스트리에 대한 Verisign社의 테스트베드(Testbed), ccTLD 레지스트리에 의한 非ASCII문자셋 도입시도, 그리고 사기업에 의한 국제화된 도메인네임의 사전등록 마케팅를 포함한, 도메인네임에 非ASCII코드를 사용하려는 몇몇 ‘사업적 시도(intitiatives)’도 시작되었다.

2000년 9월 25일 ICANN 이사회는 Verisign社의 테스트베드(Testbed)와 관련된 일련의 결정사항([00.77][00.80])을 승인하였다. 이 결정사항에서, 이사회는 인터넷이 ASCII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더 접근이 용이하도록 발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인터넷 도메인네임 시스템의 국제화는 현존하는 end-to-end 모델과 완전히 양립가능한, 그리고 보편적으로 해결가능한 공적인 네임공간 상에서 지구적으로 단일한 ‘이름짓기(naming)’가 유지될 수 있는, ‘공개적이고 비독점적인’ 표준(standard)을 통해 성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사회는 강조하였다.

멜버른 회의에 앞서, ICANN은 일반적인 5가지 토픽에 대해서 Public Comment를 요청하였다.

(a) IDNs의 표준화와 시험적 실시과정

(b) IDNs에서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고려

(c) IDNs를 위한 문자셋(character Set)과 모국어와의 관련성

(d) IDNs에서의 공교육(public education)와 Outreach

(e) IDNs와 ICANN의 레지스트리/레지스트라 협정

ICANN Process내에서도, 점차 국제화된 도메인네임(IDNs)를 둘러싼 이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다.
멜버른 회의에서 DNSO Names Council은, 국제화된 도메인네임을 실행에 대해 합의적 정책(consensus policies)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실무반(Task Force)’을 설립할 것으로 요청하는 사업계획을 채택하였다.

GAC(정부 자문 위원회 ; Governmental Advisory Committee)의 멜버른 공동성명서(코뮤니케, Communique)에서,  GAC은 고려해야 할 이슈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보고할 Working Group을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루트서버 자문위원회(the Root Server System Advisory Committee)가 IDNs가 루트서버의 작동에 대해서 가지는 함의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였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결정사항 01.38] ;

이사회는, 현재 존재하는 수많은 IDNs Testbed와 사전등록 서비스가 가지는 특성과 함의에 대한 혼란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며, 지구적인 인터넷 공동체 사이에 좀더 폭넓고 강화된 교육과 대화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

[결정사항 01.39] ;

도메인네임의 국제화를 둘러싼 기술적 이슈들과 정책적 이슈들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이사회는 Masanobu Katoh(의장), Vint Cerf, Karl Auerbach, 그리고 Ivan Campos로 구성된 내부적 Working Group을 지명하여,  제기되는 이슈들과 다양한 국제화(IDNs) 노력을 확인하고 기술전문가와 이러한 노력에 참여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이사회에 적절한 정책적 권고안을 마련하게 한다.

[결정사항 01.40] ;

이사회는, Working Group이 6월에 예정된 차기 이사회 Meeting에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번 역 : 윤상길 (CIGS 연구원) / 이혜정 (CIGS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