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NN과 베리사인(VeriSign)간의 협약을 어떻게 볼 것인가?

- 현재의 협약(Plan A)과 제안된 협약(Plan B)의 비교분석-



[1] 서론

  ICANN, Network Solution.(현재의 VeriSign), 그리고 미국무성(Department of Commerce)은 1999년 11월 10일 일련의 협약을 타결했다. 그 협약중의 하나가 .com, .net, .org 최상위 도메인에 관한 등록협약(Registry Agreement)이다. 그 협약에 의해서, VeriSign은 .com/.net/.org의 도매등록업무를 2003년 11월 10일까지 하게된다. 그러나 2000년 5월 10일까지 도매등록사업(Registry Service business)이나 또는 소매등록사업(registrar business)의 운영 및 자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을 법적으로 분리하면, 2007년 11월 10일까지 4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권을 가지게 된다.

  분리의 실제적인 효과성에 대한 의문 때문에, 그 협약은 VeriSign에게 도매등록 또는 소매등록의 사업을 처분하여 2007년 11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두 사업의 소유권분리를 촉진하고자 했다.

  그 협약의 일환인 소매등록판매조건(registrar-sale condition)은 VeriSign의 소매등록업 및 도매등록업의 구조 및 운영상의 분리를 위한 다양한 요건들을 포괄하고 있다. 그 요건들은 VeriSign이 .com/.net/.org의 도매등록업무운영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매등록업무를 경쟁에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소매등록시장의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되었다.

  2001년 3월 1일에 1999년11월의 등록협약을 대체하겠다는 제안서가 나왔다. 그 제안서는 현존하는 단일화된 협약을 개별적인 최상위 도메인 세 개에 대한 등록협약으로 대체하고자 한 것이다. 2001년 3월 13일의 모임에서 ICANN이사회는 VeriSign과 ICANN간의 협약에 대한 수정제안을 승인할 것인가의 여부를 2001년 4월 2일 결정하기로 했다.

  Plan A는 현존하는 협약(1999년 11월에 ICANN과 Network Solution간에 협약된 것)으로서, 2001년 5월 10일까지 VeriSign이 자신의 소매등록사업을 처분하여 2007년 11월 10일까지 .com/.net/.org의 도매등록사업의 유일한 운영자로서의 권리를 연장한다는 것이다. Plan B는 2001년 3월 1일에 제안한 것이며 현존하는 협약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VeriSign은 자신의 도매등록사업을 팔지 않고 대신에 2002년 말까지 .org의 도매등록사업을 분사(spin off)할 것이며 2005년 말 까지 .net 도매등록사업을 경쟁적인 재경매에 올려놓는다는 것이다.


[2] 현재의 등록협약(Plan A)

  현재의 등록협약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도매등록사업과 소매등록사업의 두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협약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1) 도매등록업

  (i) VeriSign의 도매등록사업권리

  현재의 협약하에서 VeriSign은 최소한 2003년 11월까지 .com/.net/.org의 도매등록사업의 운영자이다. VeriSign이 2001년 5월 10일까지 자신의 소매등록사업을 매각하면 (현재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최상위도메인 세 종류에 대한 도매등록사업은 자동적으로 2007년 11월까지 연장된다.

  (ii) 계약연장의 조건

  현존하는 협약은 2003년 11월 10일에 유효기간이 끝나지만 VeriSign은 2007년 11월 10일까지 4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이 권리는 현존하는 협약의 Section 23에 의해 VeriSign에게 부여되었다.

  현존하는 협약의 Section 26에 의하면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VeriSign이 2001년 5월 10일까지 자신의 도매등록사업과 소매등록사업의 법적 소유를 분리해야 한다. 수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VeriSign은 도매등록사업(registry business)을 보유하고 소매등록사업(registrar business)을 매각함으로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언급했다.

  (iii) 계약만료후의 도매등록사업자를 선택하는 절차

  현재의 등록협약(Plan A)은 계약의 만료시기(2003년이나 2007년)에 ICANN이 새로운 도매등록사업자를 선정할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만들 것이라고 되어 있다. 현재의 등록협약은 선정과정이 선정할 시점에서의 능력(merits at the time the selection is made)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VeriSign이 가장 능력있는 신청자라면(2003년이나 2007년에) ICANN은 VeriSign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ICANN은 협약의 만료시점(2003년 또는 2007년)에 .com/.net/.org의 도매등록사업의 운영자로서 VeriSign을 대체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실무적·법률적 부담을 안게 된다.

(2) 소매등록업

  (i) 4년 연장을 위한 매각대상

  현존하는 협약의 Section 23에 따르면 VeriSign은 해체하려는 사업(이 경우에는 소매등록사업)의  "모든 자산과 운영(all the assets and operations)"을 매각해야 한다. 이 조건에 대해서는 ICANN과 VeriSign이 서로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VeriSign의 소매등록사업이 다른 사업과 서비스(예를 들면, 엔지니어링, 고객지원, 인적자원 등과 같은 서비스)를 공유한다면, 그 서비스 부문은 소매등록사업의 "자산과 운영"이 아니라고 VeriSign이 주장할 수도 있다.      

  (ii) VeriSign의 소매등록사업의 잠재적 구매자

  현존하는 협약은 VeriSign의 소매등록사업의 잠재적 구입자에 대한 어떠한 제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VeriSign이 자신의 소매등록사업을 매각하고 도매등록사업은 보유한다면, 소매등록사업의 구입자는 .com/.net/.org의 도매등록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동의를 해야한다. VeriSign 은 도매등록사업을 계속할 것이므로, 동의를 하는 것은 소매등록사업의 매입자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VeriSign의 소매등록사업이 경쟁적인 소매사업자에게 매각되면 소매등록시장의 집중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소매등록사업은 대규모의 소프트웨어회사, 대규모의 정보통신회사,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 또는 그 밖의 회사에게 매각될 수도 있다.

  (iii) 소매등록시장으로의 재진입

  현재 VeriSign은 .com/.net/.org의 도매등록업무를 하고 있지만 현존하는 협약은 다른 최상위도메인의 소매등록업자로서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도 가하지 않고 있다.     VeriSign의 소매등록사업을 매입한 자는 .com/.net/.org의 도매등록사업 및 소매등록사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없는 반면, 현존하는 협약은 VeriSign이 .com/.net/org의 소매등록사업을 매각한 후에 재진입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진입을 최소한 일정기간동안 제한하는 조항이 VeriSign과 소매등록사업매입자간의 계약에 포함될 수도 있으며, ICANN이나 미상무성이 그 해체(divestiture)가 허위였다고 결론지을 경우 연장기간을 취소할 수도 있다.               

  현재 .com/.net/.org의 거의 모든 도메인이름 등록이 재판매자(reseller)(소매등록업자로 정식으로 허가 받지는 않았으나 소매등록업자와 등록자간의 중간매개자로서 활동하는 사업자)에 의해 시작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규모 소매등록업자들은(VeriSign을 제외하고) 재판매자를 통하여 운영하며 등록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등록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현상은 1999년 11월 현존하는 협약이 이루어진 이래로 더욱 광범위하게 퍼졌다.

  현존하는 협약은 VeriSign이 자신의 소매등록사업을 해체한 후에 재판매자로서 영업하는 것에 대해 어떤 제약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VeriSign과 다른 두 주체(ICANN 또는 미상무성)간에 의견의 불일치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이지만, VeriSign이 소매등록사업을 매각한 후에 인가 받은 소매등록업자를 대행하는 재판매자로서 활동할 가능성이 있다.   


[3] 수정안(Plan B)

(1) 갱신조항(renewal provision)

  수정안은 현재의 단일화된 도매등록협약을 .com/.net/.org의 개별적 최상위도메인을 다루는 3개의 협약으로 대체할 것이다. 따라서 3개의 최상위도메인에 대한 갱신조항은 각각 달라질 것이다.

  .org에 관해서 수정안은 2002년을 지나면 VeriSign이 .org 도매등록운영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net에 관해서 수정안은 약간 수정된 조건하에서 VeriSign이 경쟁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른 도매등록 운영자를 선택하는 ICANN의 결정을 고소할 수 있는 권리가 중재할 수 있는 권리로 대체되었다. 법정에서 고소할 수 있는 권리의 상실은 현재의 협약에 비해서 VeriSgn에게 불리한 조항이다.

  .com에 관해서 VeriSign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가 생기지 않으면 .com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4년간을 부여받을 것이다. 그 네 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VeriSign이 수정안의 조건들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이다. 둘째, VeriSign이 인터넷사회(Internet community)의 이익에 따라 도매등록업무를 하지 못했거나 못 할 것이라고 ICANN이 결정할 경우이다. 셋째, VeriSign이 기타 다른 이유로 적합한 자질을 가지지 못할 경우이다. 넷째, VeriSign이 가격인상을 제안할 경우이다.

(2) .org의 구매자

  수정안(Plan B)에 따르면 VeriSign은 2002년 12월 31일 .org의 운영권을 양도해야 하며, 신규 도매등록업자는 비영리조직이어야 하고, VeriSign은 신규 도매등록업자의 운영비용을 위한 미화 5백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ICANN의 내규에 따르면 ICANN은 ICANN의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실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도매등록자로서 행동할 수 없다. 수정안에 따르면 ICANN은 계승되는 도매등록업자를 지명할 것이다.

  대부분의 비상업적 조직은 .com이나 .net보다 .org(또는 ccTLD)에 등록하기를 선호하므로 .org의 도매등록업자는 비상업적 조직의 필요에 민감할 수 있는 비영리기간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다. 수정안은 오직 비상업적 조직만이 새로운 .org 등록에 허용될 수 있다고 하지는 않는다. DNSO의 의견을 참고로 의견일치의 과정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등록규칙이 정해질 것이다. 기존의 등록은 계속 유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승계성(grandfathering)은 과거의 유사한 상황에서도 일반적 관습이었기 때문이다.


[4] 결론

  결국, Plan B는 VeriSign이 황금시장인 .com 도매등록사업과 소매등록사업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수익성이 훨씬 낮은 .org/.net 도매등록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현존하는 협약에서 VeriSign의 도매등록사업은 ICANN과 미상무성의 제한적인 규제하의 독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하의 독점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초래하고 수익률의 안정적 확보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독점사업자(도메인 도매시장의 경우엔 VeriSign이 해당)는 사업의 효율성보다는 사업체규모의 극대화에 우선순위를 두게된다. 즉 에이버치-존슨 효과(Averch-Jhonson effect)가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다. VeriSign은 또한 도매등록사업과 소매등록사업의 수직적 결합(vertical integration)을 통하여 소매등록사업에 있어서 다른 소매등록업체들 보다 경쟁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Plan B는 Plan A에 의해 VeriSign이 정책적으로 부여받았던 도매등록업과 소매등록업의 한시적 수직결합구조를 보다 장기적이고 수익지향적인 수직결합구조로 구축하기 위한 VeriSign의 도메인시장지배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문헌      

- ICANN(1999). ICANN-NSI Registry Agreement.
   http://www.icann.org/nsi/nsi-registry-agreement-04nov99.htm

- ICANN(2001, Match). .com/.net/.org Registrar market shares.
   http://www.icann.org/melbourne/registrar-share-data-06mar01.htm

- ICANN(2001). Information on proposed VeriSign Agreement Revisions.
   http://www.icann.org/melbourne/info-verisign-revisions.htm

- ICANN(2001). Proposed .com Registry Agreement.
   http://www.icann.org/nsi/proposed-com-registry-agmt-01mar01.htm

- ICANN(2001). Proposed .net Registry Agreement.
   http://www.icann.org/nsi/proposed-net-registry-agmt-01mar01.htm

- ICANN(2001). Proposed .org Registry Agreement.
   http://www.icann.org/nsi/proposed-org-registry-agmt-01mar01.htm

 정 리 : 오정호 (CIGS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