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C : 3071, 2001년 2월

분류 : 정보

 DNS, RFC1591, 그리고 도메인 항목들에 대한 생각 

(by 네트워크 워킹 그룹 J.Klensin)



본 문서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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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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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도메인 네임 시스템 구조와 위임”이라는 제목의 RFC 1591은 최상위 이하의 도메인들을 운영하고 할당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운영 방안과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것은 월드 와이드 웹(www)이 나타나기 전에 쓰여진 것이며, 인터넷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도메인 네임 할당의 문제는 시장, 사회, 그리고 정치적으로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되었다. 최근에 이 RFC 1591은 많은 논쟁에서,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인용되었고, 많은 기구들이 그 조항을 업데이트 하고 조정하여 활용했지만 대개 원래의 조항보다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곤 하였다. 이러한 노력들 중 어떤 것은 1591의 조항 자체나 그 조항의 의도를 잘못 해석한 데에서 시작되었다. ICANN이나 DNS 정책을 결정하는 다른 기구들의 방향은 점점  1591의 철학과 정책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주로 역사적 맥락과 비교 연구의 목적으로 배포되며, 특히 1591이 ICANN과 IANA에 의해 재해석되고 적용되어, 인터넷의 성장과 안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오늘 날의 실정을 반영하는 정책으로 변모하였는지에 대한 고찰을 문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문서의 이전 버전이 ICANN에 그 TLD 정책의 진화에 관한 코멘트로 제출된 바가 있다.


RFC 3071 Reflections on the DNS and RFC 1591 February 2001

1. 서문

  
RFC 1591는 지난 1~2년간 매우 자주 논의되고 인용되었는데, ICANN내에서 전임자들이 TLD의 생성, 위임,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그러하였다. 특히 DNSO와 그 중에서도 ccTLD constituency내에서 1591은 다양한, 때로는 모순적인 입장들을 해석하기 위해 자주 인용되었다. 그 동안, RFC 1591을 작성할 때의 원래의 이념을 재구성하기 위한 논의들도 진행되었다. 그 논의들을 접하면서 나와 몇몇 다른 이들은 원래의 이념이 불거진 쟁점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나의 생각에 1591은 매우 이질적인 여러 가지 이념들을 접목시켜 하나로 집대성한 존 포스텔의 역작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는 합리적인 존재이므로 옳은 일을 시키면 그대로 따르리라고 보는 동시에, 그런 생각이 현실과 다르면 강제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동시에 갖추어 놓은 것이 그렇다.)

  
RFC 1591은, generic TLD들은 등록 정책과 유목에 적절히 제한을 받을 것이며(2절에 있는 “이 도메인은…”구절 참조), ccTLD는 주로 한 국가내의 이용자들이 국가 내에서의 이용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쓰여진 것이다. 서로 다른 도메인들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구절은- 물론 “공공의 이익과 인터넷 커뮤니티의 입장에서”, 그리고 “전세계 인터넷 커뮤니티의 수탁자로서”라는 대의는 모든 도메인들의 기본 운영 원칙이다 – 다양한 잠재적 악용에 대비한 장치이자 보호수단으로 생각되었다. 1591이 쓰여진 이래 지난 8년간 세상은 많이 변했다. 특히 인터넷의 사용이 크게 늘었으며, 월드 와이드 웹의 특수한 구조로 인해 사용자들에게 도메인 네임이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됨으로써 TLD 도메인 네임에 대한 요구가 심각하게 늘어났다. 그 기간동안 호스트의 수가 급작스럽게 늘어났을 뿐 아니라, 등록된 도메인 네임의 수와 물리적인 호스트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1591이 쓰여졌을 당시에 그것이 해결하고자 했던 쟁점과 현재의 쟁점들은 원칙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의 추세에 대한 한 가지 대안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그것을 오늘날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델로 개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591의 원칙을 재정립하고 오늘날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모델로서의 역량을 가늠해 보는 것이 유용할 수 잇다. 그 문서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이어서 라기 보다, 그 안의 많은 조항들이 어려운 시기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잘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도메인들에 있어(1591의 분류상 ‘genric’에 속하는 것과 ‘국가 코드’ 항목에 속하는 것들) “공공 서비스”라는 개념(이것은 사용자들의 대가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대명제 였으며, 단순히 비영리 기업에 해당하는 것만도 아니었다)은 이익 계산의 뒷전으로 밀려났다.

  
또한 나머지 도메인들 대부분도 적어도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에서의 계산이나마 반드시 고려하게 되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구 시스템에 향수를 느끼고 있지만, 오늘 날 그것은 완전히 사라지거나 적어도 시들어가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마도 1591이 쓰여졌을 당시의 ‘공공 서비스’라는 개념의 발달은 인터넷의 빠른 성장과 도메인 등록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어떤 ccTLD 매니저들은 지정된 국가 밖에서의 등록을 받기 위한 광고까지 했고, 그 외의 ccTLD들도 해당 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등록을 명백히 허용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많은 항의가 있었고, 그들은 대안으로 재 범주화(recategorization)를 요구하였다.우리는 많은 정부 관련 단체와 ‘공공 서비스’ 분야의 책임자들은 ccTLD 도메인 관련 분쟁 조정에 있어 국내의 관련 법률이 더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ICANN의 지나친 간섭과 국제 법률에 따라야 함에 불만을 나타내는 것을 보았다. 한편 우리는 국외 시장을 타겟으로 삼는 ccTLD들이 정부의 과도한 간섭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gTLD 레지스트라와 레지스트리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ccTLD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보았다. 이제는 RFC 1591에서 정의하는 “generic” TLD(사실 이 단어 보다는 “목적이 뚜렷한” 이라는 표현이 1591의 의도에 가까울 것이다)와 ccTLD 사이의 구별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범주를 만들어 구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 예상된다.

(i) 진정한 의미에서 “generic”한 도메인들, 즉 누구든 등록가능하고 모든 분야에 대해 등록을 장려하는 도메인의 경우. 여기에는 (전에 목적이 뚜렷한 도메인에 해당되었던) COM, NET, ORG 그리고 몇몇의 ccTLD들이 포함된다. 과거에도 종종 COM과 마찬가지로(최근에는 NET 과 ORG도 그러하지만) 요금만 낸다면 누구든지 등록을 할 수 있는 성격의 TLD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등록자들은 보통 국가 내의 법과, 네임 충돌에 대한 지침에만 규제를 받고 있다)

(ii) 목적이 뚜렷한 TLD들, 즉 명시된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는 단체와 개인들만 등록이 가능한 TLD. 그러나 국가 경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여기에는 INT, EDU, 인프라스트럭쳐 도메인인 ARPA, 그리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미국 정부용 TLD인 MIL 과 GOV가 있다. 과거에도 종종 이런 성격의 다양한 TLD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의사나 병원과 같은 의학계를 위한 TLD나 박물관을 위한 TLD에 대한 제안이 그것이다. ICANN은 최근에 이런 TLD 몇 개를 승인했으며 그들을 “스폰서(후원받는)”TLD라고 설명하고 있다.

(iii) 국가 도메인은 원래의 1591문서의 가정에 의하면 그 레지스란트가 해당 국가 내의 국민 혹은 기업이어야 한다. 국외자가 등록을 원하는 경우 위의 국내 레지스란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들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광고를 하거나 그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받아 그것을 수입원의 큰 부분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현재 이러한 분류에 속하는 도메인은 모두 ccTLD이지만, 모든 ccTLD가 이 범주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분류는 명백히 ISO 31661-1 등록 코트 리스트와 2자로 된 “국가”도메인 네임의 관계와 일치한다. 이러한 관계는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이때 유일하게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부분은, 그 리스트에서 생성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2자 TLD도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이것은 미래의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ICANN은 3166-1 2자 코드에 등록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TLD에 2자를 할당하는 것을 규제해야 할 것이다.  

2. 분류 방식에 함축된 의미

  
우리가 위와 같은 3개 분류를 도입하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지켜지게 했다면, 그것은 ICANN과 인터넷 커뮤니티가 분쟁을 줄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특정 도메인의 분류와 그 작동 방식이 분명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이다.(아래 제 3절 참조) 그러나 (아마도 몇 개 되지 않는) 그런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고안하는 것이, ICANN이 가진 능력을 초월한 분야를 다루게 한다거나 그 권한을 크게 확장해야만 하는 상황보다는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ccTLD(위에서 정의한 분류 중 iii번)는 ICANN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관여하거나, ICANN이 지나치게 관여하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성격의 도메인이 확립되고 위임된다면, 그리고 “운영자가 그 국가 내에 있다”는 조건이 엄격하게 지켜지면, 그 도메인은 ICANN의 관여나 감시 없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한 국가가 분쟁 조정이나 네임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ICANN의 정책을 도입할 수는 있지만, 그런 영역에서 발생하는 논쟁은 국가 내 법률만으로도 충분히 처리될 여지가 많다. 만약 특정 도메인 운영자가 ICANN으로부터 일정 예산이 소요되는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 그 운영자는 ICANN에 알맞은 반대급부를 지급해야 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ICANN은 루트, 루트 서버, 그리고 그 도메인이 참여하고 필요하다고 일반적으로 동의된 디렉토리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합리적인 비율 이상의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마치 generic 도메인처럼 운영되어 왔던 ccTLD들은 generic도메인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ICANN 분쟁조정 절차나 네임 운영 정책, 그리고 인터넷 공중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규칙들은 위에 합당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3. TLD 종류를 구분하기

  
적절한 정책이 도입되고 난 후, generic 도메인처럼 활용되는 ccTLD(위의 분류 중 i 에 해당)와 국가 도메인으로 활용되는 ccTLD(위의 분류 중 iii에 해당)들의 주체는 자기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그 결정을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도메인이 공격적으로 해외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혹은 대다수의 등록자들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등의 기준이 있을 수 있다. 또 하나의 기준은, 도메인 등록자가 사법권 안에 어느 정도의 실체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내의 법률 혹은 등록 규칙이 구속력을 발휘해, 등록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의 여부가 기준이 될 수 있다.

  
비교적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ICANN 이 모든 최상위 도메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정책을 명시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어떤 도메인의 등록자는 그 도메인이 따르고자 하는 법률이 어느 나라의 것인지를 등록 전에 이해하고 해당 분쟁조정 절차를 따를 수 없다면 다른 조처(다른 도메인에 등록한다든지)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합당하게 주어져야 한다. 루트 레지스트라로서 IANA에게 도메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RFC 1591의 내용에 비추어 일관성이 없거나 공평하지 못한 운영을 하면 도메인 위임의 적절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사실상 generic한 성격을 띄고 있는 모든 국가 코드 도메인들에 대하여 정확하고 업데이트 되는 등록정보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적용하는 기준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또한 다른 전형적인 gTLD와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4. 국가 도메인에 있어 ICANN의 역할  

  
ICANN과 IANA는 위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진정한 국가 도메인(위에서 명시한 분류 중 iii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참견을 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도메인들이 기본적인 1591원칙과, 인터넷의 상호호환성,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넘어서서 ICANN의 규제를 받아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ICANN은 이런 관여를 피함으로써 스스로 강력해질 수 있다. 1591이 쓰여졌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주권과 충돌을 일으키거나, 정부의 정당성에 대한 결의, 혹은 정부를 대신해서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특정인의 권위와 부딪히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대안을 고려하면, 우리는 “운영”이라는 개념에서 “인터넷 가버넌스”의 개념으로 이행하게 된다. 또는 어느 청구인이 한 국가의 적법한 정부인가를 결정해야 할 경우에는 “국제 관계”의 개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정부의 역할

  
ccTLD를 다루는데 있어 IANA가 사용해온 전략의 역사는 다음과 같은 3개의 주요한 “범해서는 안될 일”을 포함한다.

* 어떤 개체가 국가를 대표하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인지 결정하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

* 한 국가의 적법한 정부가 어떤 것이었는지, 혹은 어떤 것이 그렇지 않았는지를 결정하는데 관여하지 말라. 더 일반적으로 어떤 개체 – 정부이든, 종교단체이든, 상업적, 학문적 단체이든 – 가 정당하다거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참여하지 말라.

  
 가능하면 한 국가 내의 분쟁에 말려들지 말라. 대신 그 국가 내의 단체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강력하게 지원하라. 중재자나 교육자로서의 역할까지는 상관없지만, 규정에 어긋난 행위가 명백하게 저질러지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그것을 막을 어떠한 메커니즘도 없는 경우가 아니면 재판관의 역할을 맡아서는 안된다.

  
위의 세 가지 지침은 명백하게 IANA가 전혀 다룰 능력이 없는 영역인 정치적 혼잡 속에 빠져들어 스스로 가라 앉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 지침은 가장 분명하고 지키기도 쉬운 것이어서 ISO 3166에 등록된 국가 코드 목록에 따라 엄격하고 주의 깊게 지켜졌다. 어떤 단체가 코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TLD로 등록시킬 수 있었다.(IANA는 대부분 1591에 적힌 추가적인 기준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는 했다.) 한 단체가 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들은 예외 없이 IANA와 어떠한 협상도 할 수 없었고, 3166 등록 당국(현재의 보전국, 혹은 “3166/MA”라고 불리는 것)이나 UN 통계 사무소(현재의 통계 사무국)에 의지해야 했다.

  
사실 이 엄격한 규칙에서 예외가 되는 ccTLD는 5개가 있었다. 첫번째인 “UK”는 역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즉 그것은 ISO 3166의 도입 이전에 생성된 것이다. 다른 4개 - Ascension Island, Guernsey, Isle of Man, and Jersey –는 단순히 실수였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어떤 역사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그간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런 종류의 실수는 인정하고 발전해 나가야 하며, 그것을 더욱 더 많은 실수를 정당화하기 위한 전례로 삼아서는 안된다.

  
이것은 명백히 “예약된” 목록의 사용(기술적인 시각에서 3166 보전 활동 내부의 문제이며, 큰 ‘기준[1591을 말하는 듯]’의 일부가 아니다)에 대한 반박 논리이기도 하다. IANA혹은 ICANN은 그 리스트에 특정 네임을 추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므로, 외부 기구에 의한 절대적인 결정권이 없는 것이다. 국가임을 사칭하는 단체들이 ICANN을 찾아와 위임을 받는다거나 그 이름을 예약할 것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예약된 이름은 앞으로 생성될 것이니까 그 도메인이 위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더욱 나쁜 방법으로, 어떤 이가 다른 단체를 통하여 3166/MA에 네임을 예약한다. 일단 예약이 되면, ICANN은 그것을 위임 해야만 한다는 압력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물론 ICANN은 “예약 목록”에 등록되었다는 것 이외의 조건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적용하도록 압력을 받는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조건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히 어떤 지원자가 한 국가라고 인정될 수 있을 만큼 적법하고 안정적인가를 결정하는 것과 동일할 것이며, 그것은 바로 1591이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던 의사 결정 과정 자체이다.

  
그 외의 두 개의 조처는 조금 더 미묘하고 언제나 성공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았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라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이나 후나, 종종 IANA는 한 국가의 엄연한 정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정책을 바꾸어 달라는 편지를 받아왔다. 후에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정당한 권위나 적절한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었다. 1591 자체의 가정은, 만약 “그 국가 내에 행정적 연결점이 있어야 한다”는 규칙과, 그 행정적 연고자가 제안하는 위임의 변경에 대한 요청이 존중된다는 규칙이 지켜진다면, 그 국가의 정부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 행정적 연고자에 압력을 가해 그 국가 내에서 통용되는 방법으로 위임을 변경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압력을 행사하고 절차를 도입하는 능력 자체가 누가 진정한 권위를 가진 정부를 대표하는지를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IANA가 예를 들어 어떤 요청서 글머리에 있는 인쇄가 더 그럴 듯 하게 보이는가로 결정하는 것 보다, 그리고 ICANN이 다른 정부 혹은 다수의 정부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1591 문서에는 IANA가 “각자 해결하라. 우리가 결정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 쪽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취할 것을 명백히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많은 경우에 몇 년에 걸친 광범위한 교육의 결과로 성공적이었으며, IANA는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서 재판관의 역할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 코드 기반의 generic TLD와 국가 도메인 사이의 경계를 결정하는데도 유사한 원칙이 응용될 수 있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각각 다른 상황아래서, 어떤 국가는 ccTLD를 국가 서비스로 운영하기를 원할 수도 있고,  “고객”이 대부분 외국인인 영리 사업으로 운영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어떠한 결정이 이루어져 왔든, 총체적인 인터넷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가 가볍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동시에 한 정부가 변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가장 좋은 매커니즘은 ICANN으로 하여금 정당성을 결정해야 하는 잠재적인 상황에 관여하지 않고(또는 ICANN의 GAC(정부 고문 위원회)로하여금 개별 국가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지 않고) 관련 정부로 하여금 운영자를 설득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절차를 활용하여 변화를 요청하여, IANA가 즉시 효율적으로 그 요청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6. 현 ICANN DNSO의 구조가 내포하는 바

  
ccTLD가 자신을 제외한 ICANN과 DNSO의 구조가 ccTLD의 구조와는 다르다는 몇몇 ccTLD운영자들의 주장은 현재의 모델에서는 옳은 논리이다. Generic TLD와 같이 운영되는 ccTLD들은 ccTLD constituency가 아닌 gTLD constituency에 참여해야 한다. 국가 ccTLD는 ICANN의 직접적인 지원 기구(SO) 구조에서 벗어나 ICANN에 대하여 병렬적인고 고문의 역할로서 기능해야 하며, 이것은 GAC이 작동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DNSO와 국가 TLD들은 완전히 자발적인 상황이 아니면 서로 관여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ICANN이 그런 TLD와의 상호작용이나 그들로부터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DNSO의 일부로서가 아닌 GAC과 같은 고문 기구와 같은 형태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7. 참고 문헌

   [1] Postel, J., "Domain Name System Structure and Delegation", RFC 1591, March 1994.

   [2] ISO 3166. ISO 3166-1. Codes for the representation of names of countries and their subdivisions - Part 1: Country codes (1997).

8. 인정하는 점과 거부하는 점

  
위의 내용은 나의 개인적 역량으로 준비한 것이며 반드시 나의 과거 혹은 현재의 고용주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Randy Bush, Theresa Swinehart, Zita Wenzel, Geoff Huston, Havard Eidnes와 다른 몇몇 익명의 독자들이 이 문서의 이전 버전에 대해 논평을 하거나 제안을 해 왔다. ISO 3166/MA의 Cord Wischhoefer는 친절하게도 초고를 읽고 몇몇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그의 코멘트는 이 문서가 좀 더 명확해 지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그러한 코멘트를 적절히 종합하고 결론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낸 것은 저자의 결정적인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9. 보안 쟁점

  
이 글은 몇 개의 행정적 결정과 절차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보안에 관련한 쟁점은 전혀 제기하거나 논하고 있지 않다.

10. 저자의 주소

   John C. Klensin

   1770 Massachusetts Ave, Suite 322
   Cambridge, MA 02140, USA

   EMail: klensin@jck.com

11. 저작권에 대한 공식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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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

RFC Editor기능을 위한 지원금은 현재 Internet Society가 제공하고 있다.

 번 역 : 김지경 (CIGS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