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dt.org/dns/icann/001222comments.shtml

CDT와 파트너들, ICANN 연구에 대한 논평

 

CDT, Common Cause, 그리고 Oxford University's Programme in Comparative Media Law and Policy(PCMLP)는 인터넷 주요 도메인 네임 조직의 공적 대표성에 대한 이번 연구에 관해 논평을 하였다. ICANN은 10월에 At Large 이사 선출을 위한 선거를 가졌고, 곧 선거를 평가하고 이사회의 공적 대표성을 결정짓는 연구를 시작할 것이다. ICANN이 합법성을 지닐려면 적절한 공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CDT와 파트너들은 생각한다.

Comments of The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Common Cause, and the Programme in Comparative Media Law and Policy (Oxford University) on the ICANN Staff Recommendation on At-Large Study Implementation

Center for Democracy & Technology (CDT), Common Cause, Programme in Comparative Media Law and Policy(PCMLP-Oxford University)는 At Large 연구 실행에 관한 ICANN Staff의 권고안에 대해서 다음의 논평과 관심을 제기하였다.

 

일반적인 틀과 원칙들

우리는 ICANN의 문제에 관한 다른 해결책들을 제안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ICANN과 인터넷 공동체 내에서부터 자기 생식적인(self-generated) 연구들에 의존하는 Staff의 연구 개념을 지지한다.

우리는 이러한 외부의 연구들을 조정하고 그것들을 공동체의 합의를 향해 인도하도록 돕는 공식적인 연구 위원회의 수립을 지지한다.

연구 노력에 대한 ICANN의 책임

그러나 연구에 대한 풍부한 원천의 접근이 ICANN이 인터넷 공동체 전체에 대해 갖는 중요한 책임을 방기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ICANN의 설립 문서, 그리고 운영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공적인 성명과 미 정부와의 협약 등은 ICANN에게 이사회에 관한 인터넷 사용자 공동체의 의미있는 대표성을 부여하였다.

우리는 ICANN의 공적 대표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필수적인 위임이 Staff 권고안과, 그 결과로서의 At Large 연구의 이행을 인도한다고 믿는다.

At Large 연구 이행에 대한 Staff 권고안은 "ICANN 설립 때부터 전체 인터넷 공동체가 ICANN에 참여하고 책임을 지며 ICANN의 결정과 조치들을 보다 폭넓게 합법화하도록 돕는 기제가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원칙을 되풀이한다.

CDT, Common Cause, PCMLP는 현재 At Large 이사에 남겨둔 아홉 개의 이사 자리가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고, 그리고 SO로부터의 아홉 자리를 견제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강력히 믿는다. 과거에 우리는 아홉 개의 At Large 이사 자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노력에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소위 "카이로 타협안"이 At Large 이사를 선출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At Large 이사를 잘 선출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선거 후(post-election) 연구를 숙고해야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견해이다.

그러나 요코하마에서 이사회는 연구의 범위를 "ICANN 이사회는 At Large 이사를 포함할 것인가, 만약 그러하다면, 얼마나 많은 이사를 포함할 것인가"까지 재검토하도록 확장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연구의 확장이 부당하며, 지금까지 ICANN의 내적인 통치에 강력한 공적 발언력을 위임하는데 호의적이었던 문제를 불필요하게 다시 제기하게 되었다고 믿는다.

따라서 At Large 이행에 대한 Staff 권고안을 평가하는 동시에 "인터넷 공동체가 ICANN의 정책 결정에 적절하게 참여해야한다"라는 "논리적으로 불가피한" 원칙을 보장하면서, ICANN이 공적인 대표성을 지니도록 이사회는 노력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우리는 Staff 권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논평을 제기한다:

1. 연구 위원회는 연구간의 조정과 일반적인 Outreach에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연구 위원회 밖의 연구들을 "장려하는" 책임을 연구위원회가 갖는다는 Staff 보고서의 인식에 강력히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효과적인 수행은 연구 위원회 각 부문의 커뮤니케이션과 조정에 상당한 노력을 요구할 것이다. 연구 과정은 다양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활동은 투명하고 공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사회가 연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연구 위원회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를 제공하기를 바란다:

● 연구 과정 동안 웹에 기반을 둔 공적 참여의 포럼을 수립하고 유지할 것.

● 공동체에 사전에 고지된 공개 회의를 포함한, 완전히 투명하고 공적인 위원회 과정과 위원회가 고려하고 만든 모든 연구, 보고서, 규약, 문서에 대한 공적인 참여의 보장.

● 독립적인 연구 집단간의, 그리고 연구 집단과 연구 위원회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과 자료 공유를 위해 연구 위원회의 웹 사이트를 만들 것.

● 연구 과정을 갱신하고 참여자들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과 공적 토론을 위해서 전자 메일링 리스트를 만들 것.

● 공적인 Outreach와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연구 위원회의 후원을 받는 몇 번의 회의를 열 것.

● 멜버른에서의 ICANN 회의와 연계하기 위해, 연구 위원회의 후원을 받는 At Large 이사 연구에 관한 실질적인 워크샵을 열 것.

● 독립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제안된 일정을 개선할 것.

● 이사회에 대한 위원회의 마지막 보고서의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공개된 Draft 과정이 있을 것.

덧붙여, 이사회는 명백하게 연구 위원회의 온라인 오프라인의 Outreach, 조정, 교육을 책임지고 위원회가 정력적으로 활동하기를 기대해야만 한다.

2. ICANN은 연구 위원회에 적절한 재원을 보장해야 한다.

연구위원회가 ICANN에 대한 공중의 장기간의 발언력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사회는 위원회의 작업을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는 연구 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재원 없이는 어렵다. ICANN 자원은 적어도 연구 위원회의 운영 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제공하는데 쓰여야 하며, 이사회는 Staff가 추가 재원을 개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ICANN이 재원을 최상의 조건으로 확보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인터넷 공동체는 연구 노력의 부족을 인지하고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더군다나 재원의 부족은 위에 설명한 위원회의 필수적인 조정 작업을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수행하는 것도 방해할 것이다.

3. 연구 위원회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선거 자료를 신속하고, 폭넓게 제공해야한다.

ICANN의 자신들의 회원에 대한 개인 프라이버시의 위임과 일관되게, 위원회는 At Large Membership 등록과 선거 과정에 관련한 모든 자료를 공적으로 준비하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연구 위원회는 개인적이지만 (이름과 주소 같이) 연구에 중요하지 않은 선거 자료를 보류하거나, 개인적이지만 (IP Address, 회원 ID Number와 같이) 선거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변형시킴으로써 개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유용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4. 이사회의 구조를 고려할 때, 연구 위원회는 ICANN 내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보다 큰 맥락을 개발해야 한다.

ICANN Bylaw는 연구 위원회가 At Large 이사가 계속 필요한지, 그리고 그러하다면 얼마가 될 것인지를 검토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이사회의 구조에 관한 이러한 질문은 ICANN의 모든 Constituency로부터 나온 이사들을 고려하는 보다 큰 맥락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사회 구조에 관한 연구 위원회의 권고는, 연구 내에서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포괄적인 질문이 없다면 정당성이 결여될 수 있다. 만약 At Large 이사의 존재와 수에 관한 질문이 제기된다면, 연구 위원회가 전체 이사회의 전반적인 구성을 충분하게 연구하는 것을 이사회는 보장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CDT, Common Cause, PCMLP는 At Large 연구 이행에 관해 논평을 할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 우리는 이사회와 함께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연구 과정을 수립하기 위해 힘쓸 것을 약속한다.

 

번역  백승우(CIGS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