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WIPO2 RFC-2

REQUEST FOR COMMENTS ON ISSUES ADDRESSED IN THE SECOND WIPO INTERNET COMAIN NAME PROCESS

※ 원문 http://wipo2.wipo.int/process2/rfc/rfc2/index.html

 

1. 이 문서(WIPO2 RFC-2)는 세계 지적 재산권기구(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관련 2차 과정에서 제기된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2. 이 문서에대한 의견은 2000년 12월 29일 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들어가는 말

3. WIPO는 200년 7월 10일, 2차과정에 관련한 위임사항, 과정, 일정표를 위한 첫 번째 문서(WIPO2 RFC-1)를 공표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Second Process을 개시하였다. 그 문서는 여러 이익단체로부터 진행절차와 일정표 뿐 아니라 각자의 의견을 듣기위한 것이었다.

4. WIPO2 RFC-1은 WIPO의 공식 웹사이트와 전자메일, 그리고 일반우편을 통해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였다. 그 문서는 이익단체들에게 단지 제기된 이슈들이 절차적으로 적정한 것인지, 그러한 내용이 적절히 표현되었는지 그리고 포함되어야 할 다른 이슈들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만 언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정, 이슈에대한 의견은 언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5. 의견제출 마감일인 2000년 9월 15일 까지 WIPO는 WIPO2 RFC-1와 관련한 185가지의 의견을 접수하였으며 이들은 지역, 제출자의 다양성 등의 기준에 따라 분류되었다.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의견까지 포함하여 모두 200여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 모든 의견들은 WIPO의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통하여 게시되었으며 의견들에 대한 요약도 같은 사이트를 통하여 볼 수 있다.

배경

6. 1차 WIPO Internet Domain Name Process(인터넷 네임과 주소관리: 지적재산권 이슈)에 관한 보고서(최종보고서)는 1999년 4월에 공표되었으며, 알려진 바와 같이 그 보고서는 1)도메인네임과 상표와의 긴장관계에서 발생한 난제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다른 이슈들은 차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였다. 2)보고서가 공표됨에 따라,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ICANN)은 등록권한자들(registration authorities)의 best practice 그리고 일반 최상위 도메인(generic top-level domain: gTLD)과 관련한 강제적이고 단일한 분쟁해결책 등 보고서의 여러 가지 제안들은 채용하였다. 특히 1999년 12월 1일 ICANN에 의해 채택된 the Uniform Domain Name Dispute Policy(UDRP)는 권리의 주체들간의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 과정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의 이익이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보여준다.

7. 2000년 6월 28일 WIPO의 사무총장은 Internet domain name system(DNS)에서의 이름의 이용과 사용에관한 권리 인정에 대한 문제를 포함한 특정한 이슈에 관한 새로운 연구를 개시하라는 19명의 의원이 재출한 요청서를 전달 받았다.여기에는 3)WIPO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제기되고 있는 도메인네임과 관련한 문제 특히

8. 이 요구에서, 이러한 활동은 기존의 WIPO의 활동의 성과들과 현재 진행되고있는 토론에 기반하여 WIPO 회원들과 이익 관련자들과의 의견 교환이 가능하여야하며, 결과물들은 ICANN을 포함한 WIPO회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도메인네임과 관련한 분규를 통제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해결책에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WIPO회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해서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9. 첫번째 WIPO Process 이래로, DNS의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토론과 포럼들이 ICANN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WIPO의 2차 WIPO Process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이런 다양한 활동들과 토론의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ICANN이 고려중인 새로운 gTLD를 포함한 DNS에서의 발전과 ICANN의 의견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2차 WIPO Process에 대한 의견이나 진행과정에 대한 보고서는 2000년 9월 연례회의에 the Member States of WIPO의 형태로 제출되어있으며, the Member States는 도메인네임과 지적재산에대한 WIPO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Comments on WIPO2 RFC-1

11. WIPO2 RFC-1에 대한 중 많은 수가, 2차 WIPO Process에서 제기한 이슈가 정확하고 적절히 정의되었느냐에 대한 의견으로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matters of substance)였다. 이러한 의견들은 현재의 상황-WIPO2 RFC-2에대한 의견을 받는-에서 고려되고 있다.

12. 또한, UDRP와 그 결정에 관한 견해를 밝히는 포럼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힌듯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 비록 2차 WIPO Process가 UDRP를 평가하는 포럼은 아니지만 이러한 의견들도 .com, .net, .org에 대한 UDRP의 기존의 관점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UDRP에서 장래에 고려해야될 사항 또는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고려하고 있다.

13. 마지막으로, 많은 의견들이 1차 WIPO Process에서 제기된 상호에대한 권리와 이익의 보호를 넘어서는 문제들을 2차 WIPO Process에서 너무 성급히 다루어서는 않된다는 것이었다. 반대로 다른 의견들은 첫 번째 RFC에서 다룬 이슈에 덧붙여 다루지 않은 이슈들로 관점을 빨리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14. 이러한 모든 의견들은 2차 WIPO Process에서 고려될 것이며 투명하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접근될 것이다. WIPO는 2차 Process에서 제기되는 이슈들에대해서 인터넷상의 모든 이익집단들에 대하서 충분하고 절절한 의견개진의 기회가 주어져야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성급하게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는 일이 없이, 포괄적인 고려가 이루어지는 것이어야한다고 믿는다. 각자의 연구영역에 따라 권리와 이익의 본질에 관한 이해가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상이한 견해나 결론, 그리고 제안이 있을 수 있음은 미리 공지되어야 한다.

15. 위의 사항들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의 최종요약은 현재 이용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WIPO는 아래의 이슈들을 2차 WIPO Process에서 논의될 영역으로 준비하였다.

WIPO2 RFC-2 고려사항(Terms of Reference)

16. 이 문서는 the Second WIPO Internet Domain Name Process에서 제기될 이슈의 내용에 관한 의견을 묻는 것(Request for Comments)이다. WIPO는 여기에 제기된 이슈에 관심있는 모든 관련자들의 의견을 환영한다. 2차 WIPO Process는 DNS에 제기된

17. 각 영역의 권리와 이익의 본질( the nature of the rights and interests)과 관련한 일련의 각기 다른 의견들은 어떠한 맥락과 방식으로 보호장치가 채택되어야 하느냐에대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의견개진을 위하여 제시된 제안들의 목록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제시한 것과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18.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과 제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2차 Process는 도메인네임가 다른 보호되어야할 권리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킬수 있는 가능한 모든 기술적인 해결책들에 대해서도 탐구할 것이다.

19. The Process의 관점에서, WIPO는 적절한 부분에 이익집단들의 명확한 의견이 재진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의견에 기반하여 웹사이트에 임시보고서(interim report)를 게시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일반의 의견 또한 접수할 것이다.

개인의 이름(Personal Names)

20. 악용을 목적으로 하는 gTLD 도메인 네임등록을 막는 특정한 보호조치에 개인의 이름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대한 이익집단의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

여러 이익집단들의 의견을 간략히 정리하면, 그들은 다음과 같은 실례들이 고려되기를 바라고 있다.

의약품제조물질과 관련한 국제공용이름(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for Pharmaceutical Substances)

21. 악용을 목적으로 하는 gTLD 도메인 네임등록을 막는 특정한 보호조치에 의약품제조물질과 관련한 국제공용이름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대한 이익집단의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

국제공용이름(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INNs)는 국제적으로 의약품 또는 의약품제조에 쓰이는 물질(e.g., ampicillin)에 대한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 고유한 것이다. INNs 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WHO)에서 전세계의 환자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제안된 것이다. INN은 현재 약 7,500여가지 물질이 지정되어 있으며, 다른 일반적인 이름과 특별히 구별되는 철자와 발음을 가지고 있으며, 의약물질임을 나타내기위한 목적에서 유일하고 이용가능한 것으로 public 도메인 네임으로 존재하여야만 한다.

note:따라서 INN은 꼭 나쁜 의도, 악용, 오용 또는 부당한 이용(bad faith, abusive, misleading or unfair use of)에의하여 제한 받을 필요가 없다.

여러 이익집단들의 의견을 간략히 정리하면, 그들은 다음과 같은 실례들이 고려되기를 바라고 있다.

국가간 국제기구의 이름(Names of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22. 악용을 목적으로 하는 gTLD 도메인 네임등록을 막는 특정한 보호조치에 국가간 국제기구으 이름과 약자(acronym)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대한 이익집단의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

국가간 국제기구의 이름과 약자는 현재 산업재산권을 위한 파리회의(Paris Convention)와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Agreement)에 의하여 상표로서 보호받고 있다.

여러 이익집단들의 의견을 간략히 정리하면, 그들은 다음과 같은 실례들이 고려되기를 바라고 있다.

지리적 표시물, 표시물의 출처 또는 지리용어(Geographical Indication, Indications of Source or Geographical Terms)

23. 악용을 목적으로 하는 gTLD 도메인 네임등록을 막는 특정한 보호조치에 지리적 표시물, 표시물의 출처 또는 지리용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대한 이익집단의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

지리적 표시물들은 the Paris Convention, the Madrid Agreement for the Repression of False or Deceptive Indications of Source of Goods, the 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 (Lisbon Agreement) and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Agreement)에의해 보호 받고 있다.

지리적 표시물들은 TPIPS 문서 22(1)에서 특정한 물건을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원산지임을 증명하거나 지역 또는 원산지 표시가 특정한 질적수준, 명성 또는 특정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여주는 표시물(identify a good a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or a region or locality in that territory, where a given quality, reputation or other characteristic of the good is essentially attributable to its geographical origin)로 정의되고 있다.

출처의 표시(indication of source)는 물건의 원산지나 나라의 표시를 말한다.

지리적 용어(geographical term)는

● 특정 지역(a reason of the world)

● 국가(a country), 또는

● 지역, 구역, 도시 또는 다른 국가의 하부 지역(a reason, town, city or other subdivision of a place in a country)을 의미한다.

여러 이익집단들의 의견을 간략히 정리하면, 그들은 다음과 같은 실례들이 고려되기를 바라고 있다.

상호(tradenames)

24.악용을 목적으로 하는 gTLD 도메인 네임등록을 막는 특정한 보호조치에 상호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대한 이익집단의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

상호란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영리기업에 의하여 다른 기업과 자신을 구별하기 위하여 상업의 실체로서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상표와 service marks와는 달리 상호는 사업체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독창성과 특징에 기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상호는 파리회의(Article 8)에 의해 보호받으며 신청이나 등록의 의무는 없다.

여러 이익집단들의 의견을 간략히 정리하면, 그들은 다음과 같은 실례들이 고려되기를 바라고 있다.

도메인네임 분쟁 조정을 위한 기술적 해결책

25.기존의 권리를 가진 사람들과 도메인네임 등록자들 사이의 긴장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해결책에 대한 정보를 여러 관련자들에게 구하고 있다.

2차 WIPO Process의 과정

26. 2차 WIPO Process는 ICANN을 포함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해 숙의되고, WIPO의 회원성명으로 최종보고서가 제출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을 것이다.

a. 고려사항, 과정 그리고 일정표 등으로 제안된 WIPO2 RFC-1의 출간.

b.현재 진행중인 WIPO2 RFC-2의 출간.

c. WIPO2 RFC-2에 대한 의견에 기반한 임시 보고서 준비.

d. WIPO2 RFC3의 임시 보고서 출간

e. RFCs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기위한 지역 회의.

f. 회의와 WIPO2 RFC-3에 대한 의견에 기반한 최종보고서의 준비와 출간.

27. 2차 WIPO Process는 인터넷에 기반한 토론과 개인들의 모임을 통하여 진행될 것이다.

세 개의 RFC는 웹과 전자메일 등으로 모든 관계자들에게 공지될 것이다. 다양한 이익집단의 의견을 반영하기위하여 WIPO는 지역모임을 개최할 것이다. 이 모임에대한 공지는 WIPO 웹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러한 모임에서 제안된 의견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일정표

28. 다음의 표는 the Process의 여러 단계들을 포함한다.
 

날짜

활동

2000년 7월 10일

Announcement of Second WIPO Process

Publication of WIPO2 RFC-1 on draft terms of reference

2000년 8월 2-3일

Consultation in conjunction with WIPO Ecommerce

Regional Meeting in Sang Paolo, Brazil

2000년 8월 3-4일

Consultation in conjunction with WIPO Ecommerce

Regional Meeting in Chiang Mai, Thailand

2000년 9월 15일

Final date for comments on WIPO2 RFC-1

2000년 9월 18-20일

Consultation in conjunction with WIPO Ecommerce

Regional Meeting in Ahman, Jordan

2000년 10월 13일

Publication of WIPO2 RFC-2 (issues to be addressed)

2000년 10월 25-26일

Consultation in conjunction with WIPO Ecommerce

Regional Meeting in Cracow, Poland

2000년 12월 29일

Final date for comments on issues in WIPO2 RFC-2

2001년 2-3월

Publication of Interim Report (WIPO2 RFC-3)

2001년 3월 18일

Final date for comments on WIPO2 RFC-3

2001년 3-6월

Drafting of Final Report

2001년 7월

Publication of Final Report

 

Request for Comments

29.WIPO2 RFC-2는 위의 20번에서 25번 항목에 대한 각 이익집단의 의견을 환영한다.

30.의견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a.모든 의견들은 기본적으로 웹상의 Comment section을 이용하여 제출하기 바란다.

b.전자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다: process.mail@wipo.int

c.일반 우편주소는 다음과 같다:WIPO internet Domain name Process,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34 chemin des Colombettes, P.O.Box 18, 1211 Geneva 20, Switzerland.

31. 모든 의견은 2000년 12월 29일까지이다.

 

김옥태(CIGS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