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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국가부호 최상위 도메인 정책 지침서

by WIPO
(2001년 5월 3일)



지적 재산권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국가부호 최상위 도메인 정책 지침서
(ccTLDs Best Practices for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배경 및 목적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의 인터넷 도메인 네이밍 과정에 관한 보고서 (1999.4.30/이하 IDNP)은 일반 최상위도메인(gTLD)를 둘러싼 지적재산권 충돌 해소를 위한 건의를 담고 있다. 이 보고서의 공개 이후, 이곳에 기술된 여러 제안들이 ICANN에 의해서 채택되었고, 도메인 네임 분쟁 해결 정책(UDRP)의 도입은 특히 gTLD에서의 신용불량 사이버 스쿼팅의 가능성을 감소시켰다.

  증
가하는 인지도 덕분에, 국가부호 최상위 도메인(ccTLD)는 점차 주목을 끌고 있고, 여기에서의 지적재산권 문제 관리가 중요한 정책 사안으로 떠올랐다. 따라서, WIPO는 정부들의 요청에 따라서 ccTLD 관리자들에게 도메인에 대한 지적 재산권 전략 및 관리방안(분쟁 방지 및 해결책 포함)을 제공하기 위한 협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음 영역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1. 도메인 네임과 지적 재산권간 분쟁을 막기 위한 적절한 도메인 네임 등록절차의 구상

2. 전통적인 법정 해결 과정을 보완하여, 신속하고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적절한 분쟁 해결 절차의 구상

3. ccTLD 관리자들에게 WIPO 분쟁해결센터(AMC)를 통한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WIPO는 보호대상인 도메인 네임의 남용 및 신용불량 등록을 방지하고,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다. 본 문건은 이에 대한 초안이며(이후 ccTLD Best Practice 라고 칭한다, WIPO ccTLD 관련 지적재산권 회의에서 발표되었고,
http://ecommerce.wipo.int/domains/cctlds/bestpractices에 게재, 일반의 코멘트를 기다리고 있다. 2001년 4월 30일까지 일반 의견은 수렴될 예정이며, 이후 최종안이 발표될 것이다.

일반 원칙

WIPO ccTLD Best Practices를 적용하기 위해서 각 ccTLD 관리자들이 고려해야할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ccTLD Best Practices는 (a) WIPO의 인터넷 도메인 네이밍 과정에 관한 보고서 (1999.4.30)에서의 재안들과, (b) 1999년 12월, ICANN의 UDRP 적용 이래에 발생한 gTLD/ccTLD 양쪽의 도메인 네임 분쟁에 대한 WIPO AMC 활동을 통해서 축적한 경험, 그리고 (c) WIPO ccTLD 연구 프로그램에 관하여 각 ccTLD 관리자들이 준 피드백 등에 기반하고 있다.

2. ccTLD 등록 조건 및 과정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ccTLD Best Practices는 특정 도메인 에 대해서 완벽하게 합당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율법을 표방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적재산권의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본 요소들에 대한 융통성있는 프레임을 건설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옳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ccTLD에 적용시킬 경우 현지의 법적 혹은 기타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3. ccTLD Best Practices는 '열린' ccTLD, 즉 도메인을 등록하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 완전히 적용되도록 고안되었다. '닫힌' ccTLD에 어느 선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해당 ccTLD의 등록 조건에 따라서 달려있다. 닫힌 ccTLD(있을 경우, 하위 도메인까지)의 다양한 등록 조건들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확고한 사전 진술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등록 제한(예를 들어서 정부 기관에 제한된 도메인 이름)은 다른 것(예를 들자면 특정 지역 주민에 한정된 경우) 들보다 엄격하며, 등록 조건이 덜 엄격할수록 본 Best Practices가 적용할 부분이 많아질 것이다.

4. ccTLD Best Practices는 ccTLD에서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을 보여준다. 여러 추가적인 보호수단이 강구될 수 있지만, 본 문서는 가장 핵심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에 집중한다.

5. 빠르게 변화하는 DNS 환경을 고려할 때, WIPO에서 본 문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다. WIPO의 2차 인터넷 도메인 네임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ccTLD에 관련된 발전사항들이 특히 이에 해당된다.

6. ccTLD Best Practices는 DNS에서 지적 제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다음 3가지 등록 규칙 및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 도메인 네임 등록 계약, (b) 도메인 네임 등록신청자의 연락처 수집 및 접근 가능성, (c) 도메인 네임 등록에 관한 대안적 분쟁해결방식

도메인 네임 등록 계약

도메인의 올바른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도메인 등록에 등록신청자와 등록 주체의 권리와 의무가 정형화된 계약으로 이해가 쉽게 기술되어야 한다.

등록 계약의 조항들의 원형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지만, 요금 정산, 등록 기한 연장 등, ccTLD 등록자와 등록 신청자간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계약조항 사안들에 관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 계약은 도메인 네임 등록과 제3자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지적 재산권분쟁을 막기 위한 특정한 조건들을 만드는 좋은 기회다.

도메인 네임 등록 계약에 포함되야할 조건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이 항목들, 특히 연락처 세부사항과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이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1) 등록신청자 측에서, 그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해당 도메인의 등록 및 그것이 직/간접적으로  활용될 방식들이 타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등록신청자 측에서, 도메인 네임의 최초 등록시 제공하는 정보, 특히 연락처 관련 정보가 정확하고 진실되며, 도메인 네임의 등록 기간 내내 정확한 정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동사항을 항시 업데이트해야 한다.

3) 부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등록신청자 정보를 제공할 경우, 혹은 변동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이는 ccTLD 관리자가 도메인 네임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4) 등록 신청자 측에서, 등록신청자의 연락처가 WHOIS 서비스 등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실시간 접근 가능해야 하며, 이는 적용 가능한 프라이버시 규정의 이에 반하는 의무조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ccTLD 관리자 측에서, 등록신청자의 연락처 수집과 일반공개의 목적을 명시한다.

6) 등록신청자 측에서, ccTLD 관리자가 사용하는 분쟁 해결 방식 및 절차에 따르겠다는 동의를 한다.

등록 신청자 연락처 정보의 수집과 접근 가능성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는 도메인 네임 등록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화고한 등록신청자 연락처 정보다. 등록신청자 연락처 정보의 수집과 이를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지적재산권을 위반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연락불가능하다면, 비공식적인 단계 혹은 공식 절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연락처의 중요성은 WIPO의 IDNP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ICANN의 가장 선구적인 체계 중 한가지가 바로 등록신청자의 연락처 정보가 gTLD의 경우 WHOIS 서비스르 통해서 조회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관련 단체들의 관심사가 점차 ccTLD로 집중되어가면서, ccTLD 관리자들이 실시할 연락처 정보 관련 정책들이 주요 사안이 되었다. 따라서 ccTLD 관리자들이 도메인에서의 지적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정책은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적으로 조회가능하게 하며,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없을 경우 일어나는 결과들을 다루어야 한다.

연락처 정보의 수집

현지에서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프라이버시 규정에 규정된 바가 아니라면, 등록신청자의 연락처 정보의 수집에 대한 WIPO IDNP의 지침은 ccTLD에도 1차적으로 적용가능하다. 따라서, ccTLD 등록 계약은 도메인 네임 등록신청자가 다음 연락처 정보를 정확하고 공신력 있게 남겨야 한다고 명시한다:

1) 등록신청자의 성명

2) 등록신청자의 우편주소 (국가, 우편번호, 지역, 시/군, 번지수 등 포함)

3) 등록신청자의 이메일 주소

4) 등록신청자의 전화번호

5) 등록신청자의 팩스 번호 (있는 경우)

6) 등록신청자의 성격: 조직, 단체, 혹은 회사 인지 여부, 행정/법적 문제 발생시 공식 담당자 이름

연락처 정보의 가용성

열린 gTLD의 등록신청자 연락처에 관한 현재의 정책은, 모든 등록신청자의 연락처 정보가 일반대중에게 WHOIS 서비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조회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적 재산권 강제를 위해서 연락처 정보가 가지는 중요성을 볼 때, ccTLD 관리자들 역시 (만일 현지의 프라이버시 의무조항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다면) 같은 정책을 도입하기를 추천한다.

WIPO가 인터넷 도메인네임 과정(본 보고서의 부록 9 참조)에 대한 ccTLD에 관하여 실시한 설문자료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ccTLD의 대다수가 어떠한 방식(등록자 웹사이트, 혹은 WHOIS를 통해서)으로든지 등록신청자의 연락처 정보가 조회가능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IPO AMC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특정 ccTLD에서의 불만사항들은, 등록신청자의 연락처 가용성이 지적재산권의 최소조건에도 도달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대부분은, 연락처 정보를 그들에게 결국 공개를 했고, 이는 보통 등록자와의 협의를 먼저 거쳤다. 따라서 필요이상의 시간 낭비와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연락처 정보의 비공개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은 프라이버시 의무조항보다는 산업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었다.

부정확하거나 신뢰롭지 못한 연락처 정보의 결과

신용불량 등록신청자들은 종종 부정확하거나 신뢰롭지 못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자신들을 방어하려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은, 등록 계약 자체에서 부정확하거나 신뢰롭지 못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것은 계약위반이며, 독립적인 재검토 후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밝힌다.

프라이버시 보호의 효과

특정 관할권에서의 프라이버시 관련 법안들이 연락처 정보의 수집 및 공개에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DNS에서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경쟁적이며 마찬가지로 인식되고 있는 요구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ccTLD 관리자들이 법적으로 WHOIS를 통해 등록 신청자 연락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대안적 분쟁해결 방안 (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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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의 가치
본 문서에서 ADR은 도메인 네임 등록신청자, 등록자 그리고 제 3자들 간의 분쟁의 해결에 관련된, 법정에서의 판결을 제외한 모든 정식 절차를 지칭한다.

몇 년 전까지만해도 도메인 네임 분쟁에 대한 ADR의 가치는 어떤 부분에서는 의문시되었으나, 현재의 주도적인 시각은 ADR이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도메인 네임 등록 및 지적 재산권 관련 분쟁의 여러 특성들 때문이다. 다음의 특성들은 WIPO IDNP 보고서에서 특히 강조된 부분이다:

1) 도메인 네임은 전지구적 존재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분쟁은 여러모로 다중적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즉, 여러 관할 구역에서 동시에 위반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의 독립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2) gTLD와 ccTLD의 수량, 그리고 그들이 부여하는 전지구적 존개성 때문에, 여러 TLD에서 같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제3자가 전세계에서 상표권을 인증받은 상표에 대해서 여러 TLD를 배정받아서 오남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재산권 소유자는 전 세계에서 여러 단계의 법정 활동을 해야한다.

3) 도메인 네임 등록의 간편함과 신속함, 또한 인터넷의 전지구적 접근성을 고려할 때 도메인 네임 분쟁 해결은 종종 시간적으로 긴급하다.

4) 비교적 저렴한 도메인 네임 등록 비용과, 이러한 것이 오남용되었을 때,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때 (특히 어떤 국가들에서는 이 과정이 상당히 길다) 지적 재산권 소유자가 입는 막대한 경제적 타격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다.

5) 도메인 등록자는 도메인 네임의 기술적 관리 역할 때문에 종종 분쟁에 같이 휘말려 들어간다.

DNS 분쟁 해결에서 ADR이 지니는 중요성은, ADR을 적용하고 있는 ccTLD 관리자 숫자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최소한의 ADR 요구사항

ccTLD 간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존재한다: 조직(하위 도메인인가 아닌가), 등록 조건(엄격한가, 개방적인가), 법규들, 그리고 문화적 맥락 등이다. 따라서 모두에게 완벽한 ADR 모델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표준화된 분쟁해결방안의 존재는 특히 소송비용 절감이라는 측면 등, 여러 장점을 지닌다.

서로 상충되는 요구사항간에 올바른 균형을 찾기 위해서, ccTLD Best Practice는 특정한 최소조건을 제시한다. 이 조건들을 토대로 하여 각 ccTLD 관리자는 가장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1) 의무적인 성격
이 절차의 효율성을 위한 핵심적 주건은, 등록신청자에게 이것이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주지시키는 일이다. 중재의 경우와는 달리, 등록신청자는 원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전체 분쟁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적인 성격은 등록 계약 당시에 명시해야 한다.

(2) 모든 사실과 환경에 근거한 결정
분쟁 해결 주체는 모든 관련 사실 및 환경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려야 하고, 각각의 당사자들이 그들의 근거자료를 제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즉, 특정 증빙서류의 제시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은, 과도하게 기계적인 과정에서는 모든 사항들이 고려되지 못해서 자칫 불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3) 절차를 지연시키는 이전의 금지
고소를 당한 신용불량 등록신청자들은 도메인 네임 신청자를 제3자로 변경함으로써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cyberflight'라고 칭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ccTLD 관리자들은 정식으로 분쟁사실이 통보된 후 가능한한 신속하게 등록자 이전을 금지시켜야 한다.

(4) 직접 행동
ccTLD 관리자들은 그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으로 도메인 네임의 이전 혹은 취소에 관한 논분쟁 해결 결정들을 반영해야한다. 법원에서 그 적용을 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적용하기 이전에 검토를 할 필요성을 없애야 한다.

(5) 신속한 결과
전 과정은 신속해야 한다. 일반 사건에서 1개월, 특수한 사건에서 2개월 이상이 걸려서는 안된다.

(6) 합리적인 비용
전 과정의 비용은 법정에서의 해결보다 비용이 저렴해야 한다.

(7) ccTLD 관리자와의 관계
쟁 해결 과정에서, ccTLD 관리자를 분쟁의 법적 책인으로부터 최대한 차단시켜야 한다. 그래서, 결정과정은 ccTLD관리자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8) 법정 소송 절차와의 관계
쟁 해결 절차가 법정 소송 절차를 대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하나의 가용한 옵션으로 작용하는 것은 필요하다. 분쟁해결 절차의 어떠한 순간에도, 각 당사자들은 사건을 법정으로 들고 갈 수 있어야 한다.

(9) 절차의 범주
마지막으로, 어떠한 종류의 분쟁을 다룰 것인가가 중요하다. 핵심적인 선택사항은 모든 종류의 분쟁을 다룰 것인가, 아니면 명백한 오남용의 경우에만 다룰 것인가이다. 특히 새로운 과정이 설립된 상황에서는 처음에는 제한된 절차만을 적용하다가, 이후에 더 경험이 축적되면서 (그리고 시장이 이에 적응하면서) 범주를 확장시켜 나간다. WIPO AMC의 경험에 따르면, 양측 당사자의 권리가 비슷하게 균형을 이룰 때 가장 많은 논쟁이 발생한다.

ccTLD 맥락에서 UDRP의 역할

위의 기준에 맞춘 여러 분쟁해결 모델이 도입될 수 있다. 그중 한가지는 UDRP인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WIPO IDNP 보고서에 포함된 제안들에 기반하고 있다.

UDRP는 다음 이유로 인하여 좋은 참조모델이며 시작점으로 적용될 수 있다.

1) UDRP는 WIPO IDNP의 국제적 자문과정의 결과물이자, ICANN의 자체적 검토과정을 거쳤다.

2) 1999년 12월 첫 적용 이래 UDRP는 3000건 이상의 상당한 실세계 경험을 축적했다.

3) UDRP와, 여기에 근거한 대다수의 결정들은 다수의 관계자들에게 호응을 얻어냈다.

4) ccTLD 관리자들의 UDRP의 적용은, 국제적 차원에서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 방식의 통일성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각 당사자들에게 모두 이익이 된다.

5) UDRP의 범주는 등록상표권의 명백한 오남용 사례로 한정되어 있다. (1) 도메인 네임은 고소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권에 대해서 같거나 혼란스러울 정도로 유사한 특성을 가져야 한다. (2) 등록신청자는 도메인 네임에 대해서 권리가 없어야 한다. (3) 등록신청자는 도메인 네임을 신용불량으로 등록,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UDRP는 대부분의 판결에서 일반적으로 유죄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UDRP는 국가적 사법 시스템 차이에서 나오는 미묘한 문제들을 피하고 있다.

절차의 현지화

ccTLD 관리자가 어떠한 분쟁해결 모델을 사용하든 간에, 현지의 요구사항들에 적합해야 한다. 특히, ccTLD 도메인 네임 등록을 위해서 현지에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경우에 더욱 그렇다. UDRP를 고려할 때, 다음 주요 사안들이 있다:

1) 현지 또는 해외 상표권
UDRP의 범주 내에 들어가기 위해서, 소송제기자는 자신이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UDRP에서는 상표가 보호받고 있는 관할지역과 관계 없이 상표권 제시를 요구한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존재할 것을 요구하는 도메인의 경우, ccTLD가 해당하는 국가에 등록된 상표권이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생긴다(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지 상표권의 존재를 요구하는 것은 현지 시장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닫힌 도메인 개념에 더 알맞다. 아무 관할권에서의 상표권만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면, 해당 국가와 관계가 없는 당사자들이 닫힌 ccTLD 등록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소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 도메인에 대한 부적절한 간섭으로 비칠 수 있다.

반면, 닫힌 ccTLDdp 등록된 도메인네임은 여러 관할권에서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것은 특히 웹사이트를 통해서 전세계의 사용자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더욱이, 도메인 네임은 닫힌 ccTLD에서 해외 상표권 사이버 스쿼팅의 목적에 해당할 수 있다.

2) 파넬의 숫자 및 국적
UDRP하에서, 분쟁은 1, 혹은 3명의 파넬에 의하여 결정이 내려진다. 이 경우 3명이나 필요할지, 혹은 1명으로 충분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3인의 경우 공정성을 확보하지만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제기된다.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패널은 당사자 가운데 한측과 같은 국적이면 안된다(양측 당사자 모두 같은 국적이 아니라면).

3) 언어
다른 국가간의 당사자들이 얽힐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해결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장 실용적인 해결책은, 당사자 간 별도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메인 네임 등록자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이다(단일어라는 가정 하에).

4)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자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자는 전적으로 사건처리의 책임주체다. UDRP의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파넬을 구성, 임명하는 일이다.

ccTLD 맥락에서는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자를 임명하는 권한이 ccTLD등록자에게 있다. 특히 닫힌 ccTLD의 경우에서, 분쟁은 종종 ccTLD에 해당되는 국가에 각 당사자들이 주재한다. ccTLD 관리자는 2개의 분쟁해결 서비스 업체를 임명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국내에 있을 경우에 주로 사용할 현지 기관,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를 위한 국제적 성격을 지닌 기관이다. 이를 위해서, WIPO AMC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다:

  
(1) 모든 ccTLD에 대하여 국제적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자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해당 ccTLD에게 무료로 행하여 진다.

  
(2) 국제 경제 중재 기관 연맹 (IFCA)의 회원으로서, 현지의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자를 물색하는 데에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3) UDRP 하에서 축적된 경험에 근거하여, ccTLD가 임명한 현지의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자에 조언과 협력을 제공할 수 있다.

  
(4) 위의 서비스는 WIPO의 국제적, 다국어 인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전지구적 조직에서의 활동경험으로 인하여 다양한 ccTLD 커뮤니티에 봉사할 수 있다.

5) 양식
ccTLD 관리자가 적용하는 어떠한 분쟁해결 절차라도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1) 등록 계약에 해당 절차에 동의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며, (2) ccTLD 관리자의 웹사이트에 분쟁해결 정책 및 관련 규칙들을 게재한다.

또한,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ccTLD 관리자의 한명 이상의 직원이 분쟁해결 사안에 대한 총책임을 맡아야 한다.

동의 조항

등록 계약에 적절하게 가공된 동의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도메인 이른 등록신청자를 ccTLD 관리자가 세운 분쟁해결 절차에 참여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실용적 측면에서, 문제르 제기하는 당사자가 분쟁해결 절차를 시작하고 전체 절차를 실행할 때, 등록 신청자가 참여를 거부하더라도(보통 그렇다) 강제할 수 있다. 동의조항의 법적 유효성과 강제가능성이 등록 계약에 관한 법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조항의 단어선택과 제시방법은 현지의 법조 관련 당사자와의 상의를 거쳐야 한다.

계약의 측면에서, 등록 계약에서 동의 조항의 삽입은 신규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소급되지 않는다. 이전 사용자들도 새로운 분쟁해결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예를 들어서, NSI의 .com .net .org 도메인 등록은 2000년 1월에서야 시작된 UDRP의 규칙을 따른다), 현재의 등록 계약 및 관련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한다. 이것 역시 현지 전문가와 상의해야할 문제다.

정책 및 관련 규칙 게재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정책 및 모든 관련 규칙들은 등록기관의 웹사이트에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게재되어야 한다. 현지의 법적 요규사항에 따라서, 이 정책이 등록신청자들에게 강제 가능하도록 할 추가적인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또한 현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분야다.

등록기관의 전문인원

ccTLD등록자는 한명 이상의 전문인원을 지정하여, 당사자 및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자와의 연락을 책임져야 한다. 이 인원은 ccTLD 관리자가 적용한 해결정책에서 잘 묘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 인원들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즉각 follow-up을 할 수 있어야 한다. WIPO AMC의 경험에 따르면, 이러한 초점이 지정되지 않으면 절차의 효율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출처

WIPO (Feb 20, 2001). ccTLDs Best Practices for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on-line] http://ecommerce.wipo.int/domains/cctlds/bestpractices

번 역 : 김낙호 (CIGS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