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space의 민주주의, 민영화, 그리고 거버넌스
-전자상거래에 관한 OECD 회의의 대안적 시각-

James Love



  Ottawa에서 열린 전자상거래에 관한 OECD 각료 회의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새로운 형태를 정의하는 일련의 이벤트 중의 하나였다. 문제가 되는 이 이슈들은 매우 중요하며, 표현(speech), 상거래(commerce), 감시(censorship), 그리고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위한 우리의 모든 틀에 관련되어 있다. 이 회의는 거대 기업에 의해 좌우되었으며, 자기규제(self-regulation)로 통치되는 민영화된 인터넷을 원하는 서구 정부에 의해 지원을 받았었다. 그러나 누군가는 통치의 '주체'가 누구이며, 이들은 어떻게, 그리고 누구로부터 이러한 거대한 힘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너무나 중요해서 국제통상 관리들과 기업 로비스트들에게 맡길 수는 없다. 저자는 사이버스페이스상의 거버넌스에 관한 토론이 OECD Ottawa 회의에서 입증된 것보다 좀더 민주주의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

  전자상거래를 주제로 한 OECD 행정 회의는 일본, 미국, 유럽,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의 정상의 무역·산업 직원들이 참석한 상당히 수준 높은 행사였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UNCITAL(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의 장들과 다른 국내, 국제적인 단체의 장들이 발표를 하였다. 정부대표들에 덧붙여, 기업과 비정부기구(NGO) 측의 발언도 있었으며, 기업과 비정부기구가 제안한 'parallel' 세션도 마련되었다.

핵심적인 이슈들

  이번 OECD 회의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새로운 형태를 정의하는 일련의 이벤트 중의 하나였다. 이는 심각한 이슈들과 관련된다. 인터넷 상업은 전세계적이기 때문에, 표현, 상거래, 감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우리의 모든 틀은, 국가적인 법이 더 이상 정보초고속도로에 대한 지역적인 법령일 순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게다가 초기의 논쟁들은 법의 조화 혹은 실행조치의 조정과 관련된 이슈들보다 훨씬 폭이 넓다. 이것은 정부가 소비자를 보호하던 전통적인 역할을 버릴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결정하고자 하는 논쟁, 그 이상이다. 이는 또한 정부 자체가 민영화될 것인가 아닌가, 민주적인 전통이 cyberspace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이러한 이슈들은 여러 주제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주제들 중의 하나가 프라이버시 보호이다. 유럽연합이 관리하는 '개인 자료 처리와 텔레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것은 사생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간의 정보흐름을 막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백악관의 보좌관, Ira Magaziner이 제시한 다소 용감하고 새로운 시각 즉, 프라이버시, 소비자보호, 도메인네임과 IP 주소의 거버넌스에 관한 규칙을 법인체가 제정하고 실행하는 탈규제 시스템', 그리고 다른 많은 주제들도 다루어졌다.

회의자료

  나누어준 두 개의 주요 정식 자료들은 OECD 직원의 브리핑이었는데, 하나는 참석자를 위한 60페이지 짜리 자료였고, 다른 하나는 '정부에 대한 권고안과 함께 기업들이 준비한 전자 상거래 전세계 실행안'이었다. 참석자들을 위한 자료에는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된 '정부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는 5장 짜리 '전자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가 들어 있었고, 이것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이질적인 국가 정책은 정자 상거래의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에서 일어나는 많은 다른 이슈들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보호 문제는 국제적인 협의와 협동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참석자들을 위한 자료 중 '소비자 보호'에 관한 세 페이지에서는 시행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한 사적 영역이 자기 규제(self-regulation) 코드를 통해 실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준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사적 영역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있지만, 정부가 '프라이버시 법령'을 여전히 법률화할 수 있고, 이러한 영역에서 법을 시행할 수 있다는 인식도 있다. 하지만 이 소량의 자료에서는 누가 국경을 넘어서는 프라이버시 이슈를 다룰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었다.

  기업의 '전세계 실행안'은 권고의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다. '소비자 권한 부여/ 시장과 광고 윤리'에 관한 이슈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국제적인 법적 커뮤니티는 사이버스페이스 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과 사이버스페이스 상의 사법권을 둘러싼 많은 복잡한 이슈들을 검토하는 것을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다. 소비자 거래를 목적으로 법과 포럼을 위임하는 미성숙한 규제는 전자 상거래 성장의 토대를 허물게 된다. 이것에 따르는 일은 모든 사업체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에게는 실행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경 없는 인터넷이라는 전지구적 환경에서, 국제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광고와 선전용 팜플렛을 규제하는 국내법은 국경을 넘는 전지구적 무역을 지체시킨다. 정부는, 현 대행사가 기반이 되는 전세계적인 수준에서 인터넷 광고를 위해 자기규제(self-regulation)방식을 지원해 주어야하고, 국내적인 수준에서 전통적 광고를 위해 기업이 자기규제적인 성격이 되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표준에 대해서, '전세계 실행안'은 '정부는 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불필요한 표준들을 실시하는 것을 피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한 문제에서, 정부는 '현 상표권'의 보호와 함께, '계속해서 인터넷 네임과 어드레스 시스템에 대한 행정적 지배의 사적 영역으로의 이전을 지원'해야한다. 정부는 전자 상거래로 인해 나타난 노동자들의 새로운 고용 형태를 막는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프라이버시에 관한 이슈에서, 정부는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테크놀러지에 의해서 증가되는 효율적인 자기규제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인지하도록 고무되었다.

  그러나 지적 소유권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기업'의 문서는 태도를 180도 바꿔서 정부가 조화와 기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소유권을 보호하는 방법을 좀더 비교평가하여 이를 실행하는데 나타날 수 있는 결함과 간격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과 'WIPO와 함께,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적 소유권이 적절하게 보호받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상표권 법과 정책을 조화시켜 기업들이 그들의 상표권을 사이버스페이스상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회의

  첫 번째 정식 세션 라운드 테이블은 '사용자들과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 구축: 역할과 책임(Building trust for users and consumers;roles and responsibilities)이었다'. 이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유럽 소비자 단체 연합회(Bereau European des Union des Consommateurs)의 장인 Jim Murray 의 거친 발언이 있었다. 그는 자기규제(self-regulation)가 인터넷 상에서의 모든 프라이버시와 소비자 보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개념, 혹은 정부가 자신의 주요 역할을 사적 영역에 넘겨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였다. Murray는 비정부적 단체들에 공익에 대한 많은 책임을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으며, 그것은 민주적인 단체에 대한 책임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시민의 권리의 궁극적인 보증인으로 남고 이 영역에서 그들의 책임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기규제(self-reguation) 속에서의 '주체'(self)는 보통 기업 영역에만 들어맞는다. 자기규제(self-regulation)라는 개념은 산업에 너무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전자 상거래(electronic commerce)에 의해 일어난 법적, 정책적 이슈를 해결할 수 없게 하며, 인터넷 서비스의 개인 사용자와 전자 상거래 참여자들이 더 큰 자기규제(self-regulation) 레짐에서 독립적인 이해당사자이자 가능한 행정집행자로서 인식할 수 없게 한다.

 두번째 정식 세션에서는 '신뢰를 주고 그것을 작동하게 만들기: 효율적 실행의 사례연구'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세 번째 정식 세션은 OECD의 수석비서관, Don Johnston이 의장을 맡았고, 강력한 European Commissioner for Industrial Affairs, Informaton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의 Martin Bangemann, 일본의 The State Secreta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의 Sanzo Hosako, 백악관의 Ira Magaziner, 그리고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장인 Maria Livanos Cattaui가 참여하였다. Bangemann는 미국 사람들의 58%가 개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내가 생각하기엔 퍼센티지는 더 높을 수도 있다)를 원한다는 공중 여론조사를 강조하였다. 또한 Hosaka는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회의에서 나온 e-business 정책, 즉 규칙은 선진국과 후진국간에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강조하였다. 또한 소비자 보호도 중요한 이슈였다.

  Magaziner는, 산업혁명 당시 사용된 법과 규제의 기술은 단지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해를 미치는 것 뿐이라고 말하면서, 법인이 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는 탈규제 제도에 찬성했다. 그는 전자 상거래 회사들을 위한 실행의 국제적 코드를 계획했다.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조직들은 그들의 웹페이지에 특별한 기호를 표시하는 것을 허가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공공 정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있으나, Better Business Bureau같은 비정부기구는 위반사항을 다루고 감사를 실행하는 데에 책임지어야 한다.

  Magaziner는 프라이버시와 인터넷 거버넌스의 자기 규제(self-regulation)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묘사한 후에, 이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에 대한 반론적인 발언은 소비자와 프라이버시 그룹들 사이에서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Murray는 가장 나쁜 발언이라고 그것을 묘사했고, 호주 소비자 조합의 Louise Sylvan은 그것은 'appalling'(지독한)이라고 말했다. 미국 프라이버시 그룹들은, 미국에서의 몇 년간의 경험들이 자기규제(self-regulation)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회의의 밖에서 반론을 펴는, The Council of Canadians의 Maude Barlow은 회의가 재정 제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탈규제적이고 사람들의 손 밖에 있는 우리 사회의 재정 제도의 통제를 없애는 더 큰 한 걸음이 될 수도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이 말은 1998년 5월 세계무역기구의 각료회의에서 비정부기구가 제기한 불만을 상기시켰다. NGO는 '세금 없는 인터넷' 동의가 국가들이 현금 투기에 'Tobin Tax'를 부과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데에 집중하여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역 Ottawa 신문에 따르면, Thomas Kim Seto와 Orest Rusnak라는 두 캐나다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세계증권거래소(World Stock Exchange)를 세우고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알버타 증권위원회(Alberta Securities Commission)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러한 새로운 인터넷증권거래소는 알버타에 근거를 둔 웹사이트에서 최초로 설립되었는데, 나중에는 Cayman Island에 있는 ISP로, 그 후에는 Antigua와 Barbuda로 옮겨졌다. 알버타의 한 정책조정자는 이러한 일이 캐나다에 있어서 선례를 남겼는데, 분쟁을 다소 제한된 시각으로 접근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장인 Renato Ruggiero는 법이 cyberspace상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대해 경고했다. 세계무역기구가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징후가 있었다. 유럽연합 직원의 문서는 세계무역기구가 프라이버시 정책과 관련한 분쟁들의 조정자가 될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다.

  금년 5월에 열린 두 번째 각료회의에서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들은 세계적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선언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두 가지 주요 결론과 함께 채택했다. 첫째는 각료들이 내년 말까지 이 문제를 다시 고려해 볼 때까지, 전자거래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전자 상거래에 관한 미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동의한다는 것이다. 그 프로그램은 세계무역기구내의 적절한 조직이 회원국들이 제기하는 것으로서 전자상거래로부터 파생되는 무역관련 이슈에 대해 조사 및 보고를 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번 달에 시작될 예정임)은 무엇을 수반할 것인가? 첫째로, 전자상거래를 정상적인 무역 제도(regime)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함으로써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약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세계무역기구 하에서 존재하는 전자 상거래의 규칙을 확실하게 결정지을 것이다. 둘째로는 보강이 필요하거나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현행 법률 구조내의 취약점을 가려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원국들의 동의하에 세계무역기구의 규율(discipline)로는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분야가 있는 지를 살펴 볼 것이다.  

비정부기구(NGO)의 주장

  지적 재산: 지적 재산 보호를 위한 골격은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술 발달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는 메커니즘에 기초한다.

  인터넷 거버넌스: 정부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반영하며 투명하고 사용자들에게 공적인 책임을 질 수 인터넷 거버넌스 구조를 육성해야 한다. 표준화 과정은 개방적이어야 하며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

  소비자 보호: OECD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최소한의 기준은 계약의 단순화, 취소를 위한 수단, 불만족 표출의 효과적 메카니즘, 소비자 책임에 대한 제한, 불합리한 계약 조항의 비강제성, 자국의 법과 법정에 호소할 수 있는 보장, 법적 배상을 지지하는 정부들간의 협조 등을 포함한다.  그러한 최소한의 기준은 현재의 안전 장치에 준 하는 기능적 동일성(functional equivalence)을 제공해야 하고, 적어도 오프라인 세계에서 주어지는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출처

Love, J. (1999). Democracy, privatization and the governance of cyberspace: An alternative view of the OECD meeting on electronic commerce. Info, 1(1), 16-22.   

 

번역/정리 : 이혜정 (CIGS 연구원)